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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학생활
재입학
  • 재입학절차
    • 1

      재입학공지

    • 2

      재입학허가원 작성보호자 및 지도교수님 확인

    • 3

      교무팀 접수

    • 4

      재입학 확정자 발표

    • 5

      반배정, 수강신청

    • 6

      등록금 납부

  • 구비서류
    • 재입학 허가원 : 본 대학 소정양식
    • 성적증명서 1부
    • 학적증명서 1부
    • 전역증 사본 또는 주민등록초본 1부 (해당자만)
  • 재입학 안내
    • 본 대학에 입학하여 학업을 마치지 못하고 자퇴 또는 제적된 자가 재입학을 원하는 경우, 동일학년, 동일학과에 한하여 재입학의 기회를 부여
    • 학생정원의 범위 내에서 결원이 있을 때 신청가능하며, 심사를 거쳐 허가
  • 신청대상
    • 본 대학에 입학하고 학업을 마치지 못하고 자퇴 또는 제적된 자
    • 과거 재입학 사실이 없는 자
    • 학칙 제 48조(징계)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적된자는 재입학 불허
    • 타 대학 학적보유자는 지원불가
  • 신청시기

    매 학기 개시전 공지 (1학기 : 12월 , 2학기 : 6월)

  • 학점 인정 및
    취득
    • 재입학한 자의 전 학년에서 취득한 학점을 인정할 수 있음
  • 등록금 납부

   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납부

  • 유의사항
    • 재입학 허가자는 반드시 등록기간에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하며, 미등록시 재입학 허가취소
    • 재입학은 단 한번만 허용
  • 문의처

    교무팀 : 학생회관 3층

    연락처 : 031-496-4534(학기중 9:30 ~ 18:00 / 방학중 9:30 ~ 15:30)